"촬영 협찬 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사칭해 5억 뜯은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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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행세하며 "협찬 홍보를 해주겠다"고 속여 귀금속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귀금속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가액 5억 원 이상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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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행세하며 "협찬 홍보를 해주겠다"고 속여 귀금속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귀금속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중 3명에게 각각 1,270만~2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12월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가액 5억 원 이상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금속 판매업체에 찾아가 자신을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라고 소개한 뒤 드라마 협찬용이라고 속여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아 가로챈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는 이렇게 빼돌린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거나 아예 다른 업체에 팔아 넘겼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범행이 드러나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법정에서 "고가의 물건들이긴 해도 전당포에서 받은 돈은 가액의 10~20%밖에 불과하고, 일부 피해자는 직접 전당포에 물품을 찾아가기도 했다"는 변명을 반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복역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정도의 사기 습벽이 있다고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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