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수사 거부하겠다는 것"

김정진 2024. 7. 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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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수많은 정황이 수사외압 배후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이 구성되는 것을 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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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군인권센터 규탄 성명
채상병 특검법 상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장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수많은 정황이 수사외압 배후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이 구성되는 것을 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행사도 아니다"라며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재의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조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유가족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채상병 사망)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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