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에 “월회비 변경 동의 확인”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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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앞두고 '눈속임'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정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오늘(9일)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멤버십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으로 쿠팡 이용자들은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 자신도 모르게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동의를 유지할지 철회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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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앞두고 ‘눈속임’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정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쿠팡은 오늘(9일)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멤버십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고객들이 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정으로 쿠팡 이용자들은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 자신도 모르게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동의를 유지할지 철회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올리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회비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번 시정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멤버십 인상에 한정됐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2년 3월 멤버십 회비를 올릴 당시에도, 구매 버튼과 회비 인상 동의를 연동해 결제창을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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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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