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aT 사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에 “사실과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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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회사의 문자전송 시스템을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는 감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감사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KBS는 어제(8일), aT 감사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김 사장의 개인 행사를 알리기 위해 회사의 문자전송 시스템이 사용됐고, 5만여 건의 홍보 문자가 발송됐으며, 400만 원 가량의 회삿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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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회사의 문자전송 시스템을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는 감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감사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9일) KBS와의 통화에서 "감사실 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T측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김 사장이 지난 1월, 개인 행사인 출판기념회를 알리기 위해 aT의 문자전송 시스템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감사실 조사 결과에 대해 "공사가 사용중인 유료문자 서비스를 사용해 사장실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만여 건의 홍보 문자가 발송됐고, 4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유료 문자업체의 결제일이 되기 전, 모든 비용을 회사에 입급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T가 공식 행사인 신년 인사회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집기류가 김 사장의 출판기념회에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에는 "출판사가 출판기념회를 주관했고, 모든 비용은 출판사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KBS는 어제(8일), aT 감사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김 사장의 개인 행사를 알리기 위해 회사의 문자전송 시스템이 사용됐고, 5만여 건의 홍보 문자가 발송됐으며, 400만 원 가량의 회삿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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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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