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 신고 당해…해외공관 처벌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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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28)가 실내 흡연 혐의로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당했지만 해외 공관은 처벌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누리꾼은 "촬영된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으로 보인다"며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이탈리아 당국에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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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28)가 실내 흡연 혐의로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당했지만 해외 공관은 처벌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가 및 가요계에 따르면 자신을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에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이 누리꾼은 "촬영된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으로 보인다"며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이탈리아 당국에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적었다. "외교부에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도 캡처해 올렸다.
그러나 해당 민원이 외교부에 접수돼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현재 해당 민원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 주 목적이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영사 지원이어서 이탈리아 당국에 조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국민이 현지 법·규정을 위반한다고 해도 재외공관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니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난 뒤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제니는 해당 영상이 논란되자 이를 편집한 뒤 다시 업로드했다. 그러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내 흡연 장면은 확산했다.
해당 장면에 누리꾼들은 "예의가 없다" "스태프는 무슨 죄냐"며 제니의 태도를 지적했다.
결국 제니의 개인 레이블 OA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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