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15번째 거부권 사유와 전망은[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명지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건데요.
이같은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명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국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게 벌써 15번째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건데요.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출국해 미국 방문 중에 전자 결재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이 그대로 공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부결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앵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정부에 이송됐고 대통령은 이를 나흘 만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교적 신속한 결정을 내린 건데, 그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기자]
최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입장문에서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경북경찰청은 어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뇌관이었던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더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는데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채택하고 이를 다시 발의했습니다.
재발의된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한 총리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과의 전면전"이라며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의원 전원의 성명문을 통해 특검법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야당 긴급 규탄대회]
"채해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15번째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기자]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란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억지로 만든 공수처를 스스로 못 믿겠다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재표결이 남아 있죠. 근데 여권 일각에선 아예 제3의 안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기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선 "재의 표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표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이기도 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여당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 의장은 이에 대해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장은 "특검은 정부 수사 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것으로 국회가 도입하고 임명하는 게 맞다"면서 "과거에도 정부, 여당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 왔다. 새롭게 논의된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네.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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