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우선 행정력 발휘

김동성 2024. 7.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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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족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유가족과 아리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결정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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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경기 화성시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족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성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또 120명이 넘는 유가족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 60명, 30객실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족의 개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화성시는 매일 간식, 생필품 등을 제공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식당 6개소를 확보해 매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족과 아리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결정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지출된 구호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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