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배우자 처벌 여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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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김 여사 사건 종결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권익위는 이 사건 종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권익위는 이날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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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어”
국회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 의견
권익위는 이날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날 공개한 의결서에서 이런 결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김 여사)와 물품 제공자(최 목사) 사이에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명품 가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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