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금속제품 제조공장서 60대 노동자 1톤 코일에 깔려 사망

강미영 기자 2024. 7.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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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금속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코일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분쯤 김해시 상동면 한 금속제품 제조사업장에서 1톤 코일을 확인하던 A 씨(60대)가 쓰러진 코일 아래에 깔렸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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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김해시 한 금속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코일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분쯤 김해시 상동면 한 금속제품 제조사업장에서 1톤 코일을 확인하던 A 씨(60대)가 쓰러진 코일 아래에 깔렸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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