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법무사, 은행지점장,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짬짜미

박하늘 기자 2024. 7.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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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무자본 갭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불법 대출한 은행 지점장과 은행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은 법무사 그리고 범행을 함께 한 부동산 관련 책 저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9일 전세사기 일당에 불법대출을 한 은행 지점장 A씨(50)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에 대출 은행을 알선한 법무사 B씨(64)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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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무자본 갭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불법 대출한 은행 지점장과 은행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은 법무사 그리고 범행을 함께 한 부동산 관련 책 저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9일 전세사기 일당에 불법대출을 한 은행 지점장 A씨(50)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에 대출 은행을 알선한 법무사 B씨(64)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천안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C씨(45) 등 일당 4명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일당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D씨(35)와 중개보조원 6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2월 천안의 한 원룸 건물을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수 억 원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현황표를 허위로 제작하는 수법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 가능 액수보다 많은 27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자본금 없이 건물을 취득(무자본 갭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은 이렇게 무자본으로 인수한 건물 28개호실의 임차인들과 2021년 3월까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과다 대출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 15억원을 받아 챙겼다. D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소개하고 공인중개사 공제증서로 마치 임차인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공제증서의 보상한도는 중개사 1인당 1억원에 불과하다. 이 건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 중에는 책 '전세OO'의 저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C씨가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 3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의 추가 대출을 승인했다. 아울러 C씨가 건물 관리 편의를 위해 건물 매수인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주기도 했다. B씨는 C씨가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은행에 부당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7000만원을 챙겼다.

앞서 C씨 일당은 지난 2019년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A씨의 은행에서 31억원을 대출 받아 또 다른 건물을 매입,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2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C씨와 A씨는 이 시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 없는 전세금을 잃게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전세 및 대출 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고 그 배후 범행까지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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