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중노위, ‘앵커 교체’ 구제신청 재심 기각”
정해주 2024. 7.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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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을 어제(8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진 인사 발령과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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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을 어제(8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진행자 교체와 인사 발령,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진 인사 발령과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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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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