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지원 이달 말까지” 화성시 통보에, 아리셀 유족들 시장실 앞 농성

화성/김수언 기자 2024. 7. 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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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유가족들이 9일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중단 계획에 항의하며 시청 2층 시장 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기 화성시가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 등에 대한 숙식 지원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통보하자, 유족들은 이에 반발하며 9일 시장실로 몰려갔다.

화성시는 법률과 정부 지침에 근거해 최대한 지원해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청 1층 아리셀 화재사고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며 “유족 숙식 제공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오는 31일, 친인척 및 지인은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유족에게 알렸다.

화성시는 사고 발생 직후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자 23명의 가족 128명(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과 소통하고 있다. 유족 중 절반가량이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숙식 비용은 시가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는 사고가 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15일간 457객실(누적 893명), 2153끼니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유가족 협의회가 추모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화성시는 모든 유족들의 숙식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다.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상으로도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화성시는 사고 특성상 외국인 유족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최대한의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지만, 이 비용 역시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일뿐더러, 모든 이들을 계속 지원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조치지만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아리셀 사고 유족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후 내내 시청 2층 시장실 앞에 앉아 항의했다. 각종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측은 성명을 내고 “화성시는 현행 법에 의해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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