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또 국회서 표 대결… 여야 `7표 전쟁`
수정안 제안 한동훈 당선 염두
재표결 시점 與전대 이후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표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정국이 격랑에 빠져드는 가운데 향후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7석 확보'(전체 200석 찬성)를 두고 여야 간 수싸움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8석이 필요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입장이어서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로 넘어오는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 전체 의원이 출석한다는 가정하에 200명이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여당 이탈표 8석 확보를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108석)을 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원내 7개 정당(192석)은 모두 채상병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재적 의원 295명에 197표를 확보해야 했던 21대 국회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다. 당시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표 180표에서 17표를 확보해야 했다.
다만 재표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수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 유일하게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내걸었던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재표결 시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보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검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는 상황이라 현명하고 영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재의결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 원안대로 가든 다른 것을 하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다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친명계 의원도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안을 재의결하는 데 수정안부터 거론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다"며 "재의결이 안 되서 다시 발의할 때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할 수 없으니 추가 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긴장상태다. 당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7·23 전당대회 이후 원심력이 커지면서 찬성파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리부터 내부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 일부 당원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한 안철수 의원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강민국 의원과 김대식 의원도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가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성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자 단속을 더 강화하는 양상이다.
법사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에서 필사적으로 나오는 데 우리도 별 다른 수가 없지 않는가"라며 "지도부가 각종 경우의 수를 예상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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