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6중 추돌사고…경찰, 20대 운전자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외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에서 앞에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중 1대는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고,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부딪혀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측정기로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했지만, A씨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사람이 2명 있었지만 병원에 갈 상황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불씨, 본사로 번질까(종합)
- “벽 휘고 물 솟고”…광양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
- “구독 취소 좀”…월급 날릴 위기 대기업 직원, 서울역에 주저앉았다
- 제니, 실내 흡연 반성… "스태프에 직접 사과" [전문]
- '고딩엄빠5' 박민지 "남편 친구 2명과 같이 살아"…박미선 "미치겠다"
- 일론 머스크 “한국인, 똑똑한 사람들” 직접 댓글 달아...이유는?
- '연애남매' 측 "일반인 출연자 향한 악플, 민·형사상 법적 조치" [전문]
- 민희진 대표, 첫 피고발인 조사…"업무상 배임 말이 안 돼"(종합)
- 70대 운전자, 놀이터 담벼락 부수며 돌진 “급발진”
- 강형욱, 논란 후 '개훌륭' 하차…"어떤 프로그램 할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