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환자 ‘병원 문전박대’ 6872건…이유 살펴보니

권나연 기자 2024. 7.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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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6개월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사례는 7000건에 육박했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이송된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가장 많았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서 119 이송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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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사유’ 자료
지난해 4227건, 올 1~6월 2645건 등 6872건
재유송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가장 많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1년6개월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사례는 7000건에 육박했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이송된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가장 많았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의 거부로 재이송된 경우는 6872건(1∼4차 합계)에 달했다. 2023년은 4227건, 올해 1~6월은 2645건이다.

지난해 한번 재이송된 사례는 4113건,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다. 4번이나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던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이었다.

병상 부족 635건 중에는 응급실 부족이 454건이었다. 또 ▲입원실 부족 92건 ▲중환자실 부족 8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서 119 이송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은 반복됐다. 재이송 사례 2645건 가운데 1차 재이송은 2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 등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의 부재’가 1081건(40.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722건(27.3%) ▲1차 응급처치 359건(13.6%) ▲병상 부족 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 86건(3.25%) ▲의료 장비 고장 35건(1.32%) ▲주취자 24건(0.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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