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5만원으로"···與 '김영란법' 한도 증액 제안

김예솔 기자 2024. 7. 9.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에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도액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15만→20~30만 원
중기업계 "농축수산업 어려움 해소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에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도액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여야의 입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