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긴급재난문자 얼마나 잦을까…발송 기준은?

김동용 기자 2024. 7.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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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과 영양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 가운데, 재난문자의 종류와 발송 기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상청이 8일 안동과 영양 지역에 올해 처음 발송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상청은 올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집중호우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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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재난문자 발송 수준 호우 빈번 예상
위급재난문자·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 발송 기준과 경고음 등 달라
인희진 기상청 예보국장이 6월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장마철 전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과 영양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 가운데, 재난문자의 종류와 발송 기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난문자는 특정 상황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신사를 통해 송출한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된다.

위급재난문자는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등 전시 상황이거나 진도 6.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송된다. 60㏈(데시벨) 이상의 큰 경고음과 진동이 울리며 수신 거부는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산사태, 한파, 대설, 폭염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 위험을 통보하는 문자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나 교통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사회재난 경고도 포함한다. 40㏈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며 위급재난문자와 달리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안전안내문자는 황사, 폭염, 지진 등과 관련해 긴급한 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 주의를 요할 때 발송된다. 수신 거부가 가능하며 진동 여부, 벨소리,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기상청이 8일 안동과 영양 지역에 올해 처음 발송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전까지 기상청은 언론이나 지자체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했으나, 호우 긴급재난문자 도입을 계기로 국민의 스마트폰에 직접 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강수량이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 동시에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이상 관측될 경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예상돼 경고하는 차원인 ‘호우특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많은 비가 쏟아졌으니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응하라’는 취지로 발송된다.

기상청은 2023년 6월 수도권에서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는 정규 운영으로 전환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서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집중호우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시간당 50㎜ 이상 강수 일수는 2010년대 초까지 연평균 12일이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발생 일수는 21일로 75%나 증가했다. 

올해도 장마가 끝나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돼 있다. 그만큼 재난문자 발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는 보통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안전안내문자를, 폭염 경보가 발효됐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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