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銀 자본기준 은행수준으로 높인다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7.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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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우선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범위를 현행보다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보완자본 항목)으로 인정하는데, 은행처럼 정상과 요주의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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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성 강화 방안
충당금 자본 인정 범위 축소
채권성 우선주도 제외 검토

◆ 저축은행 체질개선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손충당금 중에서 자본(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정여신(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중 3단계 부실채권)'을 은행처럼 제외한다.

상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채권 성격을 지닌 우선주도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범위를 현행보다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보완자본 항목)으로 인정하는데, 은행처럼 정상과 요주의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꼼수로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처럼 상환을 전제로 한 우선주는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제대로 못 굴린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주주가 책임지고 증자해 체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 인수·합병(M&A)에 나서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양세호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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