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분 철회에도···“내년 증원 재검토해라” 의정갈등 도돌이표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2024. 7. 9.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9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2025년도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하라고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4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교육부에 공동 입장문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역·필수의료 위기 부를 것"
[서울경제]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9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2025년도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하라고도 요구했다.

가톨릭의대, 강원대, 건국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날 '복지부, 교육부의 최근 발표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일(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 도중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정부 입장에선 형평성 논란을 무릅쓰고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 여명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마지막 수를 던진 셈인데, 의료계는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의정갈등의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수들은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도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2월께로 인정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등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조치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편법 대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진심으로 대화해보라"고 촉구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여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전일 브리핑에서 '7월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2025년도 의대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다"며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 예고한 데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며 "교육부가 앞에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