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비 5만원으로"…국민의힘, 정부에 공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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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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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법 제정 이후 물가 상승분과 민생 여건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금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한도 상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식사비 등 한도 상향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도를 변경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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