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발굴 지원

창원=박종완 기자 2024. 7. 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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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방산·원전·반도체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방산산업 5개 기술, 반도체 1개 기술 등 6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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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서울경제]

경남도가 지역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방산·원전·반도체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방산산업 5개 기술, 반도체 1개 기술 등 6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상태다.

도는 이번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와 함께 우주항공, 미래차,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한다. 전문가 세부기획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기업보유 첨단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래 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첨단기술 보유가 필수”라며 “경남도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수출·고용 등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별로 각기 다른 육성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개 산업 50개 중점기술을,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 신성장산업을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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