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이 지워…쓰레기 투기도 모자라 해수욕장 낙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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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랄드 바다 빛을 자랑하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의 바위가 낙서로 훼손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자작도 해수욕장에서 황당한 낙서를 발견했다.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여느 때처럼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눈에 커다란 낙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바다 바로 앞 바위에 스프레이로 '명순이 바다'라고 썼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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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랄드 바다 빛을 자랑하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의 바위가 낙서로 훼손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자작도 해수욕장에서 황당한 낙서를 발견했다.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여느 때처럼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눈에 커다란 낙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바다 바로 앞 바위에 스프레이로 '명순이 바다'라고 썼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놓고 가서 주민들끼리 치우곤 한다. 이젠 낙서까지 해놓고 가니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낙서가 워낙 커서 지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달째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겨 자연을 훼손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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