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자정능력 잃었다...유기준 직무대행 사퇴하라"

김성진 기자 2024. 7.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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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유일한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열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소공연 회장)이 임기 도중 국회에 입성하며 빚은 '연판장 논란' 등 여러 잡음을 현 지도부가 일단락하지 못하고 내부 감사와 이사회, 총회 등 절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회 추진본부는 9일 서울 여의도의 소공연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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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추진본부 결성..."유기준 사퇴하라"
의견 엇갈린 내부 감사에 "자정능력 잃어"
"비민주적 집단...어디 가서 소상공인연합회 말하기 부끄럽다"
700여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유일한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열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소공연 회장)이 임기 도중 국회에 입성하며 빚은 '연판장 논란' 등 여러 잡음을 현 지도부가 일단락하지 못하고 내부 감사와 이사회, 총회 등 절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얼굴 들기 힘들 정도로 창피해"
/사진=김성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회 추진본부는 9일 서울 여의도의 소공연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시 본부장을 맡은 김종복 전 충북소공연 회장은 "소중한 혈세가 지급되는 법정단체가 그동안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벌이는 것은 얼굴을 들기조차 힘든 아주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오세희 의원과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오 의원과 유 직무대행은 총선을 한달 앞둔 지난 3월초 소공연의 광역지회장 회의에서 지회장들에게 오 의원의 지지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김 전 회장은 "서명을 안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의 음성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해당 사건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소공연 정관에 위배될 소지도 있어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시로 소공연이 내부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감사 2명이 넉달 간의 감사를 거쳐 오 의원은 사퇴했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유 직무대행은 정관 위반(1차 감사), 제명 사유이지만 경찰 수사 기간 동안 직무정지(2차 감사) 권고 결론을 내렸었다. 하지만 유 직무대행의 재심의 신청으로 시작된 3차 감사에서 감사 1명은 직무정지 권고를 유지한 반면 또 다른 1명은 "수사 중이니 의견을 내기 부적절하다", "다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바꿨다.

감사들이 다른 의견을 냈을 시 조처는 소공연 정관이나 감사 규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소공연 이사회에선 감사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정지 결론을 내린 감사에게 "총회를 소집하라"고 말했다.
"친소 관계로 자정 능력 상실"
소공연 정상화 추진본부는 소공연이 "회장과의 친소관계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단체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총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신영철 전 경남소공연 회장은 "소공연이 자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지만, 사실은 약자를 사칭한 비민주적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지역회장은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디 가서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라 말하기 부끄럽다"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유기준 직무대행의 사퇴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이사회에서 유 직무대행이 지명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점도 비판했다. 이사회에서 표결을 하기는 했지만, 한 소상공인은 "이사회가 유 직무대행 측근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공연 감독 부처인 중기부를 향해서도 "유 직무대행에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만 엄연한 민간단체이고, 관련법상 정관 개정 권고 등의 지도·감독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론을 듣기 위해 유 직무대행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유 직무대행의 사퇴요구에 관해 "아직 경찰 수사 등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밝혔다. 선관위 구성에 관해서는 "표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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