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 “탄핵 청문회,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 불러 여론재판 하겠다는 심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9일) 성명을 통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9일) 성명을 통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검은 마수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장은 잠자고 있던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경수 기자 (bad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430억 원’ 군 무인기, 중국산이었다…방사청, 업체 처분 검토
- 가짜 리플·솔라나가 있다?…기상천외 코인 사기 기승
- “비가 많이 와서 배달 못 하겠어”…40대 여성 택배기사 실종 [현장영상]
- [크랩] 전동캐리어, 무면허 운전은 벌금 30만원이라고?!
- ‘홍명보 선임’ 관련 박주호 폭로…축협 “자의적 시각으로 왜곡…강한 유감”
- 정준영 프랑스 목격담…목격자 “조심해라” [이런뉴스]
- ‘판다 대학’이 있다고?…쓰촨성 한 대학서 첫 모집 [이런뉴스]
- 옛 이웃에 아빠 잃은 초등생 딸…“반려견 냄새 갈등” [잇슈 키워드]
- “이번 선거 다 걸었다” 바이든 영부인 ‘완주’ 의사 재확인 [이런뉴스]
- 점심 먹다가 절도범 제압한 변호사…알고 보니 주짓수 고수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