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0원 vs 1만1200원…최저임금 '수정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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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한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에서 무려 1400원을 낮춘 1만1200원을 제시하면서 최초요구안이 근거 없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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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지적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한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3.5%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234만80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내놓은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 10원 오른 987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에서 무려 1400원을 낮춘 1만1200원을 제시하면서 최초요구안이 근거 없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초요구안을 내놓은 날 1차 수정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역대 가장 심의가 늦었던 지난해보다 지연되는 상황을 들어 1차 수정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들어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첫머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24.3%에 달할 정도”라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 심의가 기일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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