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더 많은 곳서 쓴다…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한주한 기자 2024. 7.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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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연매출 상한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자> 현재 경기도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지역화폐로 받으려면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제한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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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연매출 상한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좀 더 많은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 출산장려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경기도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지역화폐로 받으려면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업체 규모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제한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원 제한은 2019년 설정된 것인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이 매출을 늘려 성장할 여지를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경기도는 또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출산장려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대형 소매점인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광주시, 남양주시와 동두천시, 양주시와 안성시,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를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쓰는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의 매출액과 소재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경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김광덕/경기도지역금융과장 :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바뀐 기준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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