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1만1200원으로 올리자는 勞 [사설]

2024. 7.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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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으로 1만1200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의 지난해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4.99%만 오르더라도 일자리가 최소 3만 6000개에서 최대 8만 8000개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자고 하니,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 근로자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업종별 차등화가 어렵다면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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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으로 1만12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3.6%나 올려달라는 것이다. 경영계 반발에 이날 최초로 제시한 1만2600원보다 낮추기는 했으나, 여전히 과도하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의 거의 4배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줄폐업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빚더미에 앉아 있고,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폭등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연체액이 10조8000억원(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연체율 역시 1.66%로 11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이 같은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경영계에서 요구하듯이 동결을 신중히 검토하는 게 옳다.

소상공인이 줄폐업하면 근로자들에게도 손해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의 지난해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4.99%만 오르더라도 일자리가 최소 3만 6000개에서 최대 8만 8000개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몇 배가 더 오르면 10만 개가 훨씬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자고 하니,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 근로자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노조에서 책임질 건가.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022년 전체 근로자의 12.7%(276만명)에서 지난해 13.7%(301만명)로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은 그 비율이 각각 37.3%와 43.1%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올려봐야 이들 업종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릴 게 아니라 업종별로 적정 임금 수준을 차등해 제시하는 게 옳다. 업종별 차등화가 어렵다면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취약 계층을 최저임금의 틀 안에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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