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론스타 소송 대타협으로 조기종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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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필자는 10년 넘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국제투자분쟁(ISDS)이 이뤄지고 있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대타협을 밸류업 방법의 하나로 제안하고 싶다.
ICSID는 2022년 8월 선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2억16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51억원)와 이자를 론스타에 배상하도록 했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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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필자는 10년 넘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국제투자분쟁(ISDS)이 이뤄지고 있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대타협을 밸류업 방법의 하나로 제안하고 싶다.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해당 건을 지혜롭게 풀어낸다면, 한국 시장을 경계 어린 눈으로 보는 외국 투자자들의 관점도 바뀔 것이다.
론스타 관련 분쟁은 세 갈래다. ICSID는 2022년 8월 선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2억16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51억원)와 이자를 론스타에 배상하도록 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에 비해서는 4.6%만 금액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 1월 심리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께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으로 금액이 더 감액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쪽이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다투는 사이 이자는 늘고 있다. 연 5%로 계산한 이자는 현재까지 3000만달러 규모이고, 내년 6월에는 4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당 환율을 1300원 후반으로 계산하고 내년 6월에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한국 정부는 3000억원에 가까운 원금에 더해 이자로 약 550억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국내 법원에서는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세차익 4조6000억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를 고지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이다. 대법원은 약 1760억원으로 책정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된 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228억원만을 돌려줬다. 론스타 측이 부당이득금(1535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또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고, 오는 9월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진행된다.
국내 소송에도 이자가 붙는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월부터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6월까지는 연 5% 이자율을, 이후 완전 반환 시까지는 연 12%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2% 이자는 1년에 184억원씩 증가한다. 내년 4월에 1심대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1535억원에 더해 이자만 750억원으로 원금의 절반이 된다.
마지막 축은 형사 건이다. 2011년 대법원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관련된 론스타 임원들은 기소중지 상태로 지명수배됐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였던 사건이 3년을 끌다 뒤집혔다.
정부 관료들은 자신의 임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론스타에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그 크기를 키우고 있다. 반면 론스타는 사안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이자 부분에 대해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 국익 관점에서 3개 분쟁에 대한 포괄적 협상을 통해 사안을 종결하는 정부의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채도선 HC&Sons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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