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만에···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절반 깎은 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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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9860원)보다 27.8% 높은 1만 26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두 시간 만에 13.6% 오른 1만 12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상 폭을 제시하는 노동계의 '일단 지르고 보자'식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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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현실 동떨어진 요구안 논란
使 "소상공인 고통" 0.1% 인상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9860원)보다 27.8% 높은 1만 26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두 시간 만에 13.6% 오른 1만 12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상 폭을 제시하는 노동계의 ‘일단 지르고 보자’식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27.8%에서 13.6%로 낮췄다.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은 0.1% 올리는 것으로 양보했다. 두 시간 만에 이뤄진 노사 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폭 인상론을 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인데 우리나라는 65.8%로 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노사 최초 요구안을 두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수준 심의는 노사가 수정 요구안을 계속 제출해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어려운 최저임금은 대부분 표결로 결정됐다. 다음 달 5일 최저임금 고시일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초요구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구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금액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가 10원 올릴 때, 1400원을 양보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고 지르기식 관행으로 비판한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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