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인상 7890원…공정위, '위법 눈속임 상술' 조사

유혜은 기자 2024. 7.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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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쿠팡이 공개한 멤버십 월회비 변경 동의 재확인 방법. 〈사진=쿠팡 홈페이지〉
쿠팡의 유료회원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이른바 '다크패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해 상품을 화면에 배치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합니다.

쿠팡은 지난 4월 요금 인상 소식을 공지한 이후, 상품 결제창에 월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요금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다크패턴의 일종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쿠팡은 무료배송 등 혜택을 주는 '와우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회원은 지난 4월부터 바뀐 요금으로 적용됐고, 기존 회원은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별 결제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된 월회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멤버십 요금 변경 소식을 최초로 공지한 이후 수 개월간 이메일, 홈페이지 팝업, 고객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들에게 월회비 변경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며 "최근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고객들이 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4주 동안(8월 6일까지) 고객들은 구매완료 페이지, 마이쿠팡의 와우 멤버십 페이지를 통해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 의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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