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심사만 마쳐"

최영지 2024. 7. 9.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상정됐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소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심사서 정부 측 의견 청취 등 진행
향후 법사위 상정 전망…속도조절
野 "노동자 삶 파괴…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상정됐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소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소위는 노란봉투법 의결 없이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등을 일독하면서 마무리됐다. 김주영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야기만 나눴다”며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후 (공통된) 의견에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도 “향후 노동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영지 (yo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