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이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항소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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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여) 씨와 공범 B(30대·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새벽에 깨서 보챈다는 이유로 A 씨가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 씨는 이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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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여) 씨와 공범 B(30대·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C(27·여)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라며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다. 양형 기준과 유사사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모 A 씨는 범행 전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모성애를 보이고 있고, 범행 자백 후에는 피해자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생후 1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생활했다.
A 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 씨와 C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은 한 달여 동안 지속,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새벽에 깨서 보챈다는 이유로 A 씨가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 씨는 이에 가담했다. 폭행 수위는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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