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보장위 10일 신설…자배원 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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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된다고 9일 밝혔다.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관리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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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의 통합적 지원 마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채권정리위원회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각각 분과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공제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관리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 사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장위원회 관련 사무는 자배원에서 위탁수행하게 됐다. 자배원 주현종 원장은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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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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