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두 번째' 당선무효형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7.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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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다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또 다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경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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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김정남 기자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다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또 다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500만 원은 지난해 8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선고된 것과 동일한 형이다.

당시 박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지난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과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선고했다"면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내용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성립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아내 명의 건물을 허위로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박 시장 선거 캠프가 낸 성명서는 기사화가 되고, 기사 링크는 다시 문자메시지로 전파됐다.

1심과 2심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경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 후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선고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에서 공표한 행위의 대상과 공범관계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한 성명서와 성명서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 등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문자메시지 또한 기사 링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불특정의 문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소가 됐다고 봤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성을 갖춰야 하며 소명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짚었다.

또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실제로 제보한 내용이 기사화까지 됐다면 이는 공표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기사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 링크만을 보낸 경우에도 타인이 접속하면 곧바로 기사를 읽을 수 있고 이를 전파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에도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상고하겠다.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짧은 입장을 전한 뒤 차량에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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