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인정…"스태프에게도 직접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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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BLACKPINK) 제니가 실내 흡연을 인정하고 고개 숙였다.
먼저 소속사는 "제니도 실내에서 흡연한 점과 이로 인해 다른 스태프들에게 피해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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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에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 등장해 논란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속사는 "제니도 실내에서 흡연한 점과 이로 인해 다른 스태프들에게 피해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실망감을 느꼈을 팬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가 운영 중인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그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이 담겼다. 하지만 논란 후 해당 부분이 재편집돼서 다시 올라온 상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스태프 앞에서 저렇게 연기를 내뿜는 건 아니지 않냐" "배려가 없다" "실내에서 흡연이라니" 등과 "전자담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섣부른 비난은 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지창욱과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도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포착되자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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