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법안 발의

박광렬 2024. 7.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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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3년 이상 보유나 가족 10년 이상 거주 등 조건 없이도 1주택 기준 종부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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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3년 이상 보유나 가족 10년 이상 거주 등 조건 없이도 1주택 기준 종부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발의했다며 인천 옹진과 강화 등 광역시 내 군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주말농장과 별장 등의 구매를 장려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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