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몰다 사망사고... 국위선양 주장한 DJ, 징역 10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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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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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21%였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DJ예송은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엔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은 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DJ예송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DJ예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 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면서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DJ예송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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