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이라는 게 있는데”…김 여사 명품 가방 관련 권익위 소수 의견 확인
“굉장히 은밀하게 전달된 선물, 선례들과 판이해”
“공직자 규율 엄격하게 하는 게 청탁금지법 취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명품 가방은 다른 사례와 견줘봐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후 그 법리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지만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려왔다. 전원위 회의록은 소수 의견이 문서 형태로 담긴 유일한 기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록에서 발언자는 모두 익명 처리됐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위원은 “이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은 “그렇게 이 사건을 본다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라는 게 국격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수준에 맞게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은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것들과는 좀 판이하다”며 “이건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당연히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며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 기관이라면 그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 관계에 기초해 수사 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결 처리가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보면, 배우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공직자를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해서 규율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어떤 위원은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상으로 아무리 봐도 신고 내용 외에는 사실이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과연 (명품 가방 수수)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대상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됐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정치권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28일이었고 대통령실은 두 달여 지난 지난 1월19일에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늑장 대응으로 미뤄볼 때 수상하게 여길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른 위원도 “조사가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마 그쪽 기관들에서 협조를 안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힌 거라고 생각한다”며 “권익위에서 뭘 조사하겠다고 하면 증거 내지 않고 협조를 안 하면 다 종결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게 보는 것은 권익위의 위상을 더 위축시키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일부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권익위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수 의견은 회의록에만 남겨뒀다.
약 30쪽 분량의 의결서에서 권익위는 소관 범위 내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서술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죄 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검토하고 이첩·송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익위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행위는 부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종결 결정은 권익위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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