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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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지난해 8월 있었던 항소심 재판 때와 같은 형량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25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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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지난해 8월 있었던 항소심 재판 때와 같은 형량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서에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건물이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표된 사실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 허위 사실로 의혹을 제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명서와 문자는 선거일로부터 6일 전 배포돼 피해자가 적절히 대응하고 유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 선거 후 득표 차가 근소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당선한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해 6월4일 검찰 구형량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25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며 1심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항소심 판결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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