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주는 인천, 이번엔 ‘1천원 임대주택’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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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 등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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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 등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을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1000호를 하루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정책이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고,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보장된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을 고르면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다. 시는 신축 위주 빌라주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시중 아파트·빌라를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신혼부부가 직접 부담하면 돼 유리한 조건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인천시는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도 추진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다.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를 출산하면 0.8%,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1%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5년이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지만,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관련 사업 예산으로 12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에 나섰다. 또 저출생·주거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 조직을 만들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기존 출산·양육 관련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추가로 인천시 예산 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유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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