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청문회로 尹탄핵 시동… 與 불참속 김건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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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의 출발 신호를 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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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 신호탄에 국민의힘 반발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 전원퇴장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의 출발 신호를 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당의 불참속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과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번 청문회 추진은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원 안건 상정에 앞서 간사 선임부터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낸 규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며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등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릴레이식으로 언급하면서 시동을 걸더니 결국 정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며 "이에 화답하듯이 북한 김여정도 함께 탄핵 청원을 외치며 민주당발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 한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도 심의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 절차는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헌법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청원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이치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하고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청문회 참여 여부를 놓고는 "이 시점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전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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