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 첫 소환…‘사법리스크’ 발목

이지혜 기자 2024. 7.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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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주요 사업 총체적 난국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카카오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9일 검찰에 첫 소환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금융권 인허가 제약은 물론이고 경영 전반에 걸쳐 사면초가에 처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앞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같은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번 김 위원장 소환을 계기로 카카오 경영 전반이 한층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법인과 주요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신규 사업 인허가 대부분이 불가해진다. 또한 경영진 출국금지 등 영향으로 해외 사업도 장기간 어렵다.

작년 12월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사법리스크 여파로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도 어려워졌다.

‘SM 시세 조정’이 유죄로 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도 위태로워진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카카오 주요 사업 전반에 치명적인 규제와 직결돼 있다”며 “김범수 위원장 검찰 수사가 더욱 분위기를 위축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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