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교수·학생 가처분 2심도 기각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7.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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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이 "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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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교수·학생 가처분 신청 항고심도 패소
스마트이미지 제공


명지대 바둑학과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이 "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2024년 1월 절차가 종결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었다. 명지대학교 등의 재정 및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명지대의 학과, 모집 단위 등 구조 개편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바둑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지대에 개설돼 있고, 명지학원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으로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도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 자율성의 가치, 학사 구조 개편 필요성과 명지학원이 명지대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 정원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앞서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 왔다. 올해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대교협은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1심은 지난 5월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도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1997년 만들어져 20여 년간 세계 유일 대학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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