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해 일 시킨 세탁업자…벌금내면 끝?

노기섭 기자 2024. 7.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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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세탁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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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700만 원 선고…“고용 인원 많지 않은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세탁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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