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화로 고통받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 조례 제주서 첫 제정"

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2024. 7.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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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친화도시만들기=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비장애인 비해 장애인 대부분 조기노화로 어려음 겪어"
"2023년 8월 기준 도내 장애인 3만7천여명 중 50세 이상 78%"
"65세이상 고령장애인 법적 기준 50세 이하로 낮춰야"
"현재 서비스 필요한 고령장애인들 사각지대로 내몰려"
"고령장애에 대한 정책 전무한 상황…정의 연령에 대한 논의 시급"
"상위법조차 없어 지자체 고령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에 한계"
"고령장애인 위한 쉼터나 공간 필요 '고령농아인 쉼터' 추진해야"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전 사회보장특별위원장, 현지홍 의원
제주도의회 전 사회보장특별위원장 현지홍 의원

◇박혜진>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화하는 가운데 제주 지역 고령 장애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들의 현실과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현지홍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한시 기구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난 6월 말에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1년 6개월간 활동한 소감이 어떠세요?  

◆현지홍> 한시적 기구라는 특별위원회의 특성상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하니 못 다 이룬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또는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법한 내용들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관심을 받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혜진>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6개월 전에 출범한 이후 도내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현지홍> 제가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들이 장애인들에게 대비됐을 때 어땠을까?

그때 바라본 것이 제주도에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됐는데 고령장애인 정의를 일반 비장애인과 같이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이라고 설정을 해놨더라구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유형별 고령화 현황 자료(2022년 12월말 통계)를 보면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65세가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은 조기 노화를 겪으니까 대체적으로 50대 정도도 고령으로 봅니다. 50세 이상은 몇 분이나 계실까 봤는데 거기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지원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나 지원 조례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도내 고령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서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현지홍> 제주도 인구를 보면 고령화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 장애인의 증가가 엄청납니다. 사실상 23년 8월 기준 제주 지역 등록 장애인이 3만7천여 명 되는데 그 가운데 65세 이상이 50%, 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78%에 해당됩니다.  

◇박혜진>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65세 연령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현지홍> 그렇죠. 장애인과 노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인해 고령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데요. 현재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 법적 제도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사업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만 적용이 되고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지 않다가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조기 노화로 인해 노인복지 관련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장애인들 대부분이 조기노화가 오잖아요.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죠?

◆현지홍> 유형별로 노화의 속도나 특징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15개의 장애 유형에 따라 특성들이 있긴 한데 크게 한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을 포함한 신체 외부 장애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다보니 근육이 빠르게 약화되고요. 관절의 손상도 가속도가 있다보니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게 일반인들에 비해 빨리 온다고 하더라구요.

신체 내부 장애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만성 질환으로 구분되는 거여서 신체 내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고혈압,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된다는 걸 들었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비장애인보다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비장애인들과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는 더욱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30대에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50대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혜진> 장애 유형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와 특징들도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15개 유형별로 맞추는 게 좋은데 현재 고령장애에 대한 어떤 정의나 연령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지홍> 제가 1년 6개월 정도 용역도 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했을 때 가장 허탈했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부터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에 따른 비장애인 중심으로 국가가 정책을 내놓았을 뿐 고령장애인에 대한 제도는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안보이더라고요. 용어나 연령 기준에 있어서 법적 학술적으로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학자마다 또는 법률마다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모든 정책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합의가 된 사항은 상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연령을 틀었을 때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버리거든요.

◇박혜진> 최근에 고령장애인 관련해서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고충들을 들으셨다고요?

◆현지홍> 유형별로 고충들이 많더라고요. 한 예로 중증 뇌변병 장애 같은 경우에는 월 300시간 수준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현재 65세에 도달하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어서 자기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잠을 설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놀랐구요. 장애인 돌봄제도와 노인 돌봄제도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편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고충들이 생기는데 예로 급여량이 감소한다든지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제도의 철학이 차이가 납니다. 노인으로 봤을 때와 장애인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자체가 급여를 포기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65세 이전의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과의 차별. 거기서 오는 형평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요.

저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고령장애인들이 노후 준비가 된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경제적 부담으로 생활비와 의료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고충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박혜진> 고령장애인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결국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홍>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분들의 고령화는 2.5~3배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학계의 견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가 준비되야 합니다. 장애인의 고령화는 결국 가족이나 보호자도 고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생활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유형에 따른 생애 주기별까지 가면 더욱 좋고요.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진>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정책적으로는 가장 먼저 상위법부터 만들어져야 되는거죠?

◆현지홍> 그렇죠. 상위법이 제정돼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체의 조례들이 생겨날 거니까요. 그거에 맞춘 정책 서비스 사업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고령 장애에 대한 정의를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동안 방관해 왔다고 봅니다.

◇박혜진>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들의 근로 여건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장애인들도 65세로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지홍> 그게 문제인데 2022년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에서 본 듯한데 고령장애인들에게 당신이 느끼는 소득 계층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65%~70% 가까이가 본인은 하층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장애인의 삶을 살다가 65세가 되신 분들과 질병이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분들에 대한 특수성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고령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구요.  그분들에게 맞는 특성화된 일자리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이죠.  너무 비장애인 중심으로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노인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일들을 고령 장애인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의문입니다.

◇박혜진>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나 쉼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고령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현지홍> 우리가 경로당을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끼리 자주 모임을 통해서 정신적 건강 또는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조 모임이든 여러 가지 활동 등 기본적인 게 소통입니다.

그럼 농아인을 봅시다. 농아인들이 일반 경로당에 갔을 때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을 민간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농아인 쉼터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고령 농아인 쉼터들. 근데 제주도는 아예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니까 제주도에 유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빈 건물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곳들도 수화 통역사나 활동지원센터를 통해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고령농아인 쉼터' 정도는 당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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