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송서 연달아 패소한 공정위… 되돌려준 이자만 10년간 1149억

박기석 2024. 7.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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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부 패소율 10.4% 소폭 상승
SPC·쿠팡 등 대형 과징금 소송서 패소
기업, 소송서 이겨도 ‘불법’ 이미지 떠안아
“선진국 참고해 불공정 개념 정립해야”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 소송 패소율과 환급가산금 추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이 법원에서 최근 잇따라 뒤집히면서 ‘무리한 제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패소하면 이미 납부된 과징금뿐만 아니라 국고로 이자(환급가산금)까지 얹어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 만큼, 공정위가 보다 신중하게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실적’ 쌓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과 경영 전략의 출현에 발맞춰 불공정 거래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전부 패소율)이 나온 비율은 지난해 10.4%(소송 확정연도 기준)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5% 포인트 올랐다. 공정위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일부 패소율) 비율도 지난해 19.5%였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힘을 준’ 제재에 대해 패소한 사례들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하에 2011~19년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대기업이 거래 단계에 계열사 등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챙기는 수익)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삼립이 통행세를 챙긴 걸 인정하려면 중간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SPC 계열사에 과징금 647억원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의 환급가산금까지 돌려줘야 한다. 환급가산금은 과징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연 3.5%)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고 무리한 처분을 해 기업활동을 옥죄는 한편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월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사익 편취를 이유로 매긴 과징금 16억원도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 같은 달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33억 9900만원, 5월 지멘스 한국지사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각각 취소 판결이 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736억 900만원이며 이 중 환급가산금은 5억 800만원이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환급액은 1조 2596억 5200만원, 돌려준 환급가산금은 1149억 3800만원에 달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니다 보니 법원도 그간 뒤집기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법원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면서 제대로 2심의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이라며 “이 사건들은 입증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법원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뒤집더라도 소송 기간 비용과 ‘불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주목을 끈 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면 공정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의결하면 적잖은 기업 자금이 과징금으로 묶이게 된다”며 “나중에 기업이 승소해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더라도 소송 기간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업에 제재를 가할 땐 실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그동안의 이미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제재하면 기업이 많은 비판을 받지만 기업이 승소하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제재한 자사 제품 우대,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경영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 같은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공정거래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기석·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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