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1만 2,600원" vs "동결"

정성진 기자 2024. 7.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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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첫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자> 오늘(9일) 9차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27.8% 오른 1만 2천60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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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첫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요. 노동계는 28% 올린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9일) 9차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27.8% 오른 1만 2천60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 최저임금은 이보다 높은 65.

8% 수준이며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높은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10번의 수정안이 오고 갔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해 표결로 최종안이 결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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