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쇼크' 막는다…블록딜 30일 전 공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상장사 임원,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 가격, 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장사 임원,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 가격, 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는 이사, 감사를 비롯한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FI)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빠진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블록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주가가 급락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안 한 게 가장 잘한 일"…외신도 주목한 한국 유튜버
- "들판 뛰노는 소 보셨나요…식재료가 행복해야 요리도 건강합니다" [인터뷰]
- 알몸으로 모텔 뛰쳐나온 여고생…"도와주세요" 다급한 요청
- '비트코인 5억 간다'던 부자아빠…"최악의 폭락장 온다" 경고
- "기상청 못 믿겠어요"…시민들 '우르르' 몰려간 곳이
- "허웅은 피해자, 사람들과 관계 좋아"…KCC, 입 열었다
- 신화 이민우 '가스라이팅'한 누나 친구…26억 가로챘다
- "클럽에서 여자 꼬시며"…'출소' 정준영, 프랑스 목격담 등장
- 있지 리아, 하반기 활동 재개…"긴장·불안 증상 호전"
- "추모 공간 옮겨주면 안되냐"…시청역 사고 후 뒤숭숭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