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 조작해 보험금 11억 꿀꺽…의사·가짜 환자 등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불법으로 타낸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한 의원급 병원을 운영했던 A씨와 간호사 B씨는 2018∼2021년 보험설계사 2명이 모집한 가짜환자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11억원 상당 보험금과 8천200만원가량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불법으로 타낸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이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50대 의사 A씨와 40대 간호사 B씨, 보험설계사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한 의원급 병원을 운영했던 A씨와 간호사 B씨는 2018∼2021년 보험설계사 2명이 모집한 가짜환자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11억원 상당 보험금과 8천200만원가량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화상 치료 수술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손쉽게 돈을 타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화상을 입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화상 환자인데도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했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해 받은 보험금 일부를 A씨와 B씨, 보험설계사 등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가담한 범행은 피해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대구지검 측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