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셋값 급등 부른 ‘임대차 2법’ 즉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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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수도권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간 차별화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성 실장은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한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쳤다. 주거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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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율 세대 간 차등 필요”
성 실장은 “7월31일로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하게 된다”며 “임대인이 이제 들어가거나 신규 계약하는 형태로 해서 이 시기가 되면 전셋값이 급등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2년 전 계약 갱신 후 4년 차 만기 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임대차 가격도 크게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한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쳤다. 주거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성 실장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법인세 세율 인하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법인세 인하 자체는 당장 구상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세수는 적으면서 경제 왜곡 효과가 큰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은 종부세, 상속세, 그리고 금투세”라고 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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